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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오션의 인포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하는 사람은 다 들어봤을만한 ETF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ETF란 무엇이고, ETF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ETF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infoceanworld-0415.tistory.com/37

 

국내/해외 ETF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인포오션의 인포입니다. 어제 ETF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은 ETF를 하게되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발하시죠 ! 기본적으로 ETF 세금은 추종지수에 있는 금융 상품 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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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는 KOSPI, KOSDAQ와 같은 특정 지수 또는 금, 채권, 원유와 같은 특정 자산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율이 연동되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TF로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KODEX 200'이 있습니다. KOSPI 200을 추종하는 상품이 바로 KODEX 200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

  •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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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총액 = 주식 수 x 주식 1주당 가격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 수는 5,969,782,550주 이고 , 주식 1주당 가격은 47,700원입니다.(2020년 3월 17일 기준) 곱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284조원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 KOSPI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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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을 합쳐서 주식시장 전체 장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1980년 1월 4일 기준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보고 현재 상장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에 놓여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SPI 지수 = (현재 시가총액 합 / 1980. 1. 4 기준 시가 총액 합) x 100

2020년 3월 18일 현재 KOSPI 지수가 1653 이었다는 것은,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이 1980년 1월 4일 당시 시가총액보다 16.5배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KOSPI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 KO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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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의 이름입니다.

1996년 첨단기술주 중심인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을 본떠 만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으로 KOSPI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게는 KOSPI 시장에 종목을 상장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장입니다.

  • KOSPI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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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와 같이 모든 종목을 지수화한 것이 아닌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등 8개의 산업군에서 각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200개의 종목을 뽑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 KODEX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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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로, KOSPI 2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 KOSPI 200 지수와 KODEX 200 상품 가격의 상관관계 >

데이터 출처 : 키움증권 HTS

KOSPI 200 지수는 검은 실선, KODEX 200 가격은 빨간 실선입니다. 

두개의 실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의 종류

ETF 이름만 보면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ETF는 접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KODEX - 삼성자산운용
  2. TIGER - 미래에셋자산우용
  3. KBSTAR - KB자산우용
  4. ARIRANG - 한화자산운용
  5. KINDEX - 한국투자신탁운용
  6. KOSEF -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에는 '유사하게 추종' 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ETF는 '해당 지수를 추종하도록 구성된 금융 상품입니다. 추종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종하는 지수의 변동률과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수가 1% 올랐다고 ETF 가격이 정확하게 1% 오르지는 않습니다. 

ETF 가격간의 오차를 '괴리율과 추적오차' 라고 합니다.

나중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ETF의 구성

ETF는 해당 지수와 근접하게끔 상품 구성을 합니다. KODEX 200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KODEX 200 ETF상품의 구성종목 >

출처 : 네이버 증권

KOSPI 200에서 각각의 주식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율에 근거하여 종목들을 매수하는 일종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종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ETF는 '개별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게 아니라 '주식의 묶음' 을 사는 것입니다. ETF는 '간접 투자'라고도 합니다.

주식 묶음을 사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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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오션의 인포입니다.

어제 ETF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은 ETF를 하게되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발하시죠 !


기본적으로 ETF 세금은 추종지수에 있는 금융 상품 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의 세법을 따르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매매,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 3가지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관련 세금

매매 차익은 1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번은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 3번은 양도소득세 22%가 세금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ETF으로 매매 차익으로 인한 세금은 없습니다.

 

국내 기타 ETF는 1번을 제외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타 ETF를 말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ETF 상품명에 'KODEX' 나 'TIGER' 같은 한국 ETF 브랜드명이 없다면 해외 상장 ETF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표는 과표 기준가 배당소득세와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를 보게 되면 과표 기준가 배당소득세가 4,620원으로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 7,700원보다 낮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징수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2%가 매매 차익 세금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251만 원부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분배금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3가지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한 세금

1번 국내 주식은 종합과세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은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많을스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추가 부담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은 분리과세여서 종합과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22%)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에 부과되는 세금, 줄이는 방법

ETF 과세에 대해 알아봤으니 세금을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ETF 투자시 3가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ISA 계좌를 활용

 

직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서민형은 250만원까지), 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용소득 종합과세도 면제가 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ISA 계좌는 ETF 매매수수료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 금융권을 통틀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별도의 만기도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ETF를 포함한 펀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면제가 되겟죠?

 

3. 해외상장 ETF를 활용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단일 세율 22%로 분리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신고를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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