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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오션의 인포입니다.

어제 ETF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은 ETF를 하게되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발하시죠 !


기본적으로 ETF 세금은 추종지수에 있는 금융 상품 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의 세법을 따르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매매,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 3가지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관련 세금

매매 차익은 1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번은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 3번은 양도소득세 22%가 세금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ETF으로 매매 차익으로 인한 세금은 없습니다.

 

국내 기타 ETF는 1번을 제외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타 ETF를 말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ETF 상품명에 'KODEX' 나 'TIGER' 같은 한국 ETF 브랜드명이 없다면 해외 상장 ETF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표는 과표 기준가 배당소득세와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를 보게 되면 과표 기준가 배당소득세가 4,620원으로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 7,700원보다 낮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징수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2%가 매매 차익 세금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251만 원부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분배금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3가지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징수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한 세금

1번 국내 주식은 종합과세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은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많을스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추가 부담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은 분리과세여서 종합과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22%)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에 부과되는 세금, 줄이는 방법

ETF 과세에 대해 알아봤으니 세금을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ETF 투자시 3가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ISA 계좌를 활용

 

직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서민형은 250만원까지), 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용소득 종합과세도 면제가 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ISA 계좌는 ETF 매매수수료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 금융권을 통틀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별도의 만기도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ETF를 포함한 펀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면제가 되겟죠?

 

3. 해외상장 ETF를 활용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단일 세율 22%로 분리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신고를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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